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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412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D 또는 E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근무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다만 참가인 회사가 서명을 요구한 서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무명령과 함께 제시받았던 이 사건 서약서에 대한 검토 시간을 요청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무명령 자체를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참가인 회사는 2012. 7. 10. 원고를 E로 발령할 때에는 원고에게 서약서 내용을 읽어주었을 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출퇴근시간이나 보수에 있어서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피스텔이 아닌 빌라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비록 참가인 회사가 2012. 6. 29. 원고를 D로 발령할 때에는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서약서를 징구하려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요구가 원고의 근무명령 거부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대한 서명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근무지와 비교하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