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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27707

경정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1 ...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제1항)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G은 망 V의 2남, 망 H은 망 V의 4남이었다.

망 G이 1951. 2. 11. 사망하면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망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망 H이 2014. 2.경 사망하면서, 처 망 I과 자녀인 피고 B, C, D, E(이하에서 망 H, 망 I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

)이 망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I이 2016. 8.경 사망하면서, 피고 B 등이 망 I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 3) 망 H은 1969. 3. 2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에서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F을 설립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2. 6. 8. 위 등기소 접수 제1213호로 ‘1947.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4번째 줄에서 15번째 줄의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이 사건 경정등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마지막 칸의 “1971. 2. 28. 매매”(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부분)를 “1971. 4. 14. 매매”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부를 때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는 망 G 사망 이후 경료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