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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38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2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두부 외상으로 내원하였음에도 치료 받기를 거부하며 다른 응급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당직 근무 중이 던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E(39 세 )으로부터 퇴원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폭행을 당하였던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 처벌 불원서’ 가 2016. 4. 27. 법원에 제출된 점, 폭행을 당한 E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