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징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