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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626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1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이유

1.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6. 선정자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26., 이자 730만 원(월 20만 원, 다만 2014. 3. 6.부터 2014. 3. 26.까지는 1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선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확정된 이자 합계 1,730만 원(= 1,000만 원 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이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하여 2010. 12. 10.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48243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4. 3. 26.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항 제4항에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정기일에 작성되어 위 조정조항의 근거가 된 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 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조항의 의미는 ‘위 2010. 12. 10.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조정조항에서 피고 및 위 선정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이외에 상호간에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정조항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선정자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