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06 2015고단1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장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인 C과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대전 서구 D, 204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네가 내 딸을 때렸다며,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짓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08:00경 위 E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C과 싸웠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애비 없는 호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5.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