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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3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전 북 완주군 C, D에서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전 산지인 임야 568㎡ 상당을 도로 및 곶감 건조장 용도로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 현장 사진,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1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1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568㎡ 상당의 산지를 불법 전용한 사안으로 훼손 면적이나 현장상황을 등을 볼 때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내용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는 원상 복구 등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훼손면적이나 유사사례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은 다소 과중 하다고 보여 벌금을 감액하여 선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