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58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울산 남구 B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21세) 은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25 경 울산 남구 B 빌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야 이 씨발 년 아 따라온 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피고인의 성향, 피고인과 상대 방과의 친숙 함의 정도, 나이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 받은 여러 건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