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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4 2013고단2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수출업자인 D 대구지사장 피해자 C(31세)에게 “차량 대금을 주면 기아자동차 쏘렌토 신차 1대를 출고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차량 수출업을 하는 D의 부산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D의 대표다. 대구에 지사를 내어 줄 테니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D 대구지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 대구지사를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