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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07. 16. 15: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메라 대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캐논 카메라 렌즈 24-70L 1개를 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캐논 카메라 렌즈 70-200IS 1개, 같은 제품 16-35L 1개, 2010. 8. 24. 캐논 카메라 렌즈 24-105L 1개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위 카메라 렌즈를 보관하던 중 2010. 7. 20. 경 캐논 카메라 렌즈 24-70L 1개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2010. 8. 25.까지 반환하여야 할 캐논 카메라 렌즈 70-200IS 1개, 같은 제품 16-35L 1개, 같은 제품 24-105L 1개를 반환하지 않고 2010. 8. 말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렌트 계약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