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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0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생각에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