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고[각공2014상,1]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을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을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갑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을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을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을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도)
2013. 10.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은 2009. 7. 3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피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의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는 2011. 8. 9.경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소외 1이 구입한 무등록 100㏄ 오토바이를 주 2, 3회 정도 학교(○○○○고등학교) 등·하교길에 타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9. 24. 21: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주소 1 생략) 세븐일레븐 앞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여 온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소외 1이 위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약관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실로서, 소외 1이나 피고는 위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와 소외 1은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9. 위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위 보험약관 제27조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소속이 아닌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2가 모집한 것으로서 그 설명도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에 기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외 2는 소외 1에게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3,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1은 200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소속의 보험설계사 소외 2에게 피고에 대한 상해, 질병 등을 부보하는 내용의 보험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소외 1의 희망사항을 청취한 소외 2는 이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교보생명에서 취급하지 않고 원고가 취급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상품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소개하여 주었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하게 된 원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웰스플랜(이하 ‘웰스플랜’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소외 3은 소외 2에게 보험청약서에 소외 1의 자필 서명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소외 2는 2009. 7. 30. 15:00경 소외 1의 직장인 부천시 오정구 (주소 2 생략) 소재 ○○정밀 앞길에서 소외 1을 만나 그 곳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소외 2는 운전석에 앉고 소외 1은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제시하였다.
③ 위와 같이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은 소외 1은 그 자리에서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피보험자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의 ‘운전 안함’ 항목에 ‘√’표시를, 이륜차의 소유 유무를 묻는 질문란의 ‘무소유’ 항목에 ‘√’표시를 하였는데, 위 질문 바로 아래에는 “※ 이륜자동차는 원동기를 포함하며 향후 상기 내용변경(이륜자동차 운전 등) 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외 1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하단 계약자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④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위 보험청약서의 ‘고객면담보고서’ 부분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및 ‘자필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상품 및 약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고객 자필서명을 확인하였으며, 면담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⑤ 한편 피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및 위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한편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가 적용된 보험계약 등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사고발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므로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은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인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모집(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을 할 수 있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으로 제한하고( 제83조 , 제84조 , 제86조 ),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85조 ) 주1) .
위와 같이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그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당해 보험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비로소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보험계약의 모집을 담당한 적법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보험자 등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법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설명은 원고 소속이 아닌 교보생명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웰스플랜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3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위 설명만 가지고 원고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에 따른 교차모집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이므로 소외 2에 의하여도 원고의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급자로 ‘웰스플랜 소외 3’ 또는 ‘소외 3’로 표시되어 있고 소외 2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갑 11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은 원고에게 ‘직접 고객을 면담하고 계약 내용과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고객면담보고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웰스플랜이나 소외 3이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소외 2가 적법한 교차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모집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도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1의 위 보험청약서의 서명, 날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원고가 위 보험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모집 과정에 다른 보험설계사인 소외 2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웰스플랜이나 소외 3의 사자(사자) 정도의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개입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한편 소외 2에 의한 위 설명이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소외 2의 위 설명이 길가에 정차된 차 안에서 이루어졌고, 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란의 이륜차 운전 등의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는 기재 부분이 별도의 항으로 구분되지도 않은 채 참고 표시하에 다른 부분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소외 2는 소외 1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란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위 부분도 함께 읽어주고 확인시켰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작성 당시의 상황이나 읽어주었다고 하는 내용의 전체 분량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아니라 보험청약서의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설명하였을 뿐인바, 위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점 및 그 위반의 효과로서 원고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다음 그 아래에 상기 내용의 변경 시에는 이를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기재하여 그 기재 내용이 위 약관조항과 고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위반의 효과의 측면에서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의 위 설명 자체도 위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의 표시: 생략]
주1) 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