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9:50 경 청주시 청원구 C 도로에서, D 로 디 우스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 받자 차에서 내리면서 손에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7. 20:03 경부터 20:33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단속 경위서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