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04605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임야 193㎡, E 임야 1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F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F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9010, 2014가단14166).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