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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2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로부터 농산물가 공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한 것은 주식회사 I 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산물가 공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D로부터 주택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였을 뿐인데, 위 주택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북 영양군 E 지상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농산물가 공시설’ 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대하여 ‘ 도급인 D’, ‘ 수급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 계약금액 칠천만원 ’으로 기재된 2013. 4. 1. 자 도급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도급 계약서의 계약 내용 및 수급인 란의 기재는 I의 상무 F이 작성한 사실, D은 위 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농산물가 공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위 사업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자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하였던 점, ② D은 지인 O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O은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으나,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2013. 4. 1. 자 위 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도급인 란만 비워둔 채 작성된 I 명의의 도급 계약서를 교부 받아 와서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