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11.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7. 3. 30. 재산명시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2017. 3. 31. 피고에게 발송되어 2017. 4. 3. 도달된 사실, 피고는 2017. 4. 6.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2017. 4. 3. 이후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