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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17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이혼하였다가, 6년 전 재혼하여 동거 중인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08:40경 통영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찾아 온 피고인을 피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약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떨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는 학원차량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옆면 유리 등을 위 스패너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공동소유인 위 디지털 도어락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합차를 문짝 유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0인치 LG TV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들을 꺼내어 그 위에 음식물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공동소유인 TV 1대와 노트북 1대, 피해자 B 소유인 옷 수 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