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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807

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