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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2142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F대학교 대학생이던 G(당시 만 22세, H생)은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가게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다가 휴대용 칼에 의하여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가슴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4회 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

A, B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분 경과 1) 경찰에서는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군대 군속의 자녀인 미합중국 국적의 K(K, L생, 이하 ‘K’이라 한다

)과 역시 미합중국 국적의 M(M, N생, 이하 ‘M’라 한다

)를 각 망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사한 후 1997. 4. 9. 위 사건을 각 기소의견(살인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한편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미군 범죄수사대(Crime Investigation Division)는 망인 사망 당시 K의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K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후, 범행에 사용된 칼과 K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셔츠를 불태우고 남은 조각 등을 찾아내 압수하고, K 및 K의 친구 또는 지인 등 약 15명에 대한 조사와 진술청취 등을 거쳐 망인을 칼로 찌른 자는 K이라고 결론내리고 관련 자료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검사인 O 검사는 검찰 수사를 종결한 후 경찰 및 미군 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M에 대하여는 망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를, K에 대하여는 1997. 2. 초순경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와 M가 위 살인범행에 사용한 휴대용 칼을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미8군 영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