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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3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각각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D은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피고인 E은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조선족 출신 귀화인으로 위 D과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6. 20:2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 길거리를 피고인 A 아들의 돌잔치를 마치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중 위 ‘Q’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이 맥주병을 피고인들 쪽으로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고인 B의 다리에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위 D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고인 B은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자리를 피해 다른 일행들과 함께 그 부근에 있던 중국 음식점인 ‘R’ 부근을 걷고 있던 중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S 그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뒤쫓아와 욕설을 하며 멈추라고 소리치자 다시 피고인 A은 위 D에게 달려들어 발로 복부 부위를 향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위 S의 얼굴을 수회 차고 밟아 실신시켰고, 다시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3회 가량 위 D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