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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952

상습특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쳐 합계 3,6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개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