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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5나34909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소유관계 및 관리단집회 등 1) 서울 동대문구 V 지상 17층 건물인 W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판매시설인 4층에는 85개의 구분건물이 있고, 피고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3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의 각 해당 점포를 구분소유한 사람들이다[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6항 기재 점포(417호) 및 제7항 기재 점포(418호)의 소유자였던 Z은 2014. 9. 26. 사망하였고, 망 Z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S, 자녀인 피고 T, U이 있는데, 위 각 점포에 관하여는 2015. 3. 19. 피고 S 앞으로 2014. 9.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X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 12월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상가인 1~8층의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상가운영방안,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0. 8. 19.자 관리단집회(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였다.

3)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X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무렵 관리단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 결과에 관하여 ‘총회성원 : 총 면적 31,390㎡, 총 구분소유자수 414명, 성원비율 18,418.84㎡, 58.7%, 257명, 62.08%’로 ‘관리인 선임, 건물 운영에 관한 안건, 상가활성화에 관한 전반 사항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다만 관리규약 제정의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추후 규약 안 확정 후 결의하기로 함). 나. 이 사건 각 관리계약 체결 1) X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0. 8.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관리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