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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1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 세 )에게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어, 같은 날 01:4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1 층 현관 앞으로 호송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수원 남부 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호송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