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3 2014고단74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피고인, C, D은 2014. 3. 28. 08:2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5세)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고인 일행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음식받이 철제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 도로변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C, D, H은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현장 등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