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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10. 20:4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 역 부근에서 피해자 B(60 세)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 아파트로 가 던 중, 같은 날 21: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0. 21:0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 당하자, 위 B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널 오늘 보 내버리겠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