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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잠시 복용하다가 중단한 후, 2012. 4. 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비기질성 정신증, 조울증의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인 2012. 2.경부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일 또는 약 2년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