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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정15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건물의 전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7층 환기구에 “공기업 기술보증기금 F는 불법 사기계약, G H은 용역깡패동원”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플랜카드를 게시하여, 건물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플랜카드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건물 외부가 아니라 옥상 주차장을 향해 안쪽 방향으로 게시되었다), D 건물의 새로운 관리회사로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을 선임한 것은 F인데, F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2. 6. 8.자 관리단 집회는 무효이어서 H은 적법한 관리회사가 아니고, H은 2012. 6. 13. 새벽 2시경 약 120명의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D 건물의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한 후 기존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이 사건 플랜카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으며,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의 기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