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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5:30 경 광명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 인은 위 일자 0 시경부터 4:20 경까지 소주 약 1 병 반 정 도를 음주하고, 4:29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대리기사의 운 전하에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5:30 경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5:41 경 접촉사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하여 5:55 호흡 측정결과 0.108% 가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호흡 측정 당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색이었고 화장실에서 구토하였다.

피고인은 6:20 경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7:20 경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측정치가 0.15% 로 측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 종료 시점은 5:30 경이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5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호흡 측정치 0.108% 가 0.1%를 초과한 점, 피고인이 호흡 측정 당시 붉은 혈색에 부정확하게 말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상태였던 점, 호흡 측정치보다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더 정확하고, 위 종료 시점으로부터 1:50 이 경과한 후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0.15% 로 0.1%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종료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스티커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