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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3고단189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9』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 K, L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M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는 ‘M파’의 추종세력으로서, N파와 M파는 구미 일대에서 이권 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G, H, I, J, K, L, C와 2013. 6. 5. 07:40경 구미시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N파’ 조직원인 피해자 F(24세)의 일행인 Q이 피고인을 불러 위 테이블로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안하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오늘 우리 형들이 작업 넣으란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N파 조직원 R 등은 M파 조직원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F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7.경 구미시 S에 있는 T 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A를 불러내고, N파 조직원들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N파 조직원인 U은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013. 6. 8. 02:00경 구미시 V에 있는 W중학교 부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 U(20세)을 불러낸 후, 자신들이 타고 온 X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 등을 언제든지 꺼내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에서 오더가 내려졌는데 F 밑으로는 모두 집에 보내기로 했다. 너부터 시작해서 너거 형들 다 작업 본다. 조심히 다녀라. 죽기 싫으면 까불지 말고 꺼져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와 H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