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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3』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포천시 B 소재 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02년경부터 C을 공동 운영하며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과 D은 위 C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2. 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친 묘지로 사용할 수 있게 C 8평을 임대해 줄테니 임대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C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묘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묘지 임대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