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7. 4. 13.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부터 위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의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2016. 11. 9. 경까지 약 4 달에 걸친 재판과정을 통해 수회의 변론 기일과 증인신문을 통해 위 ‘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의 최초 신고자가 D 이었던 사정, 그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등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판단된 사정, 그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의 1 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면서 위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의도로 위 ‘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의 항소심 법정에 E, F으로 하여금 ‘ 위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1 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하였음을 고백한다‘ 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를 각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 심 판결에서 ’ 위 사실 확인서는 위증죄의 처벌 위험을 부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 인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던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25. 경 안산시 단원구 G 1301동 1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은 2016. 6. 중순경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