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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5365 (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은 2012. 12. 22.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B은 2013. 2. 1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