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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2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에서 채무인수금 청구로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채무인수금 청구를 청구권원으로 삼아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의 속심적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이상 피고의 변론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