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2: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