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4%로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F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