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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4 2014고정5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정미소에서 정미소 대지, 건물, 정미소 내 기계에 관하여 C과 각 1/2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기로 약정한 뒤 정미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5. 3. 21.경 C이 사망하자 상속자인 피해자 D, E, F, G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단독으로 위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정미소에서 색채선별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류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만 원에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미소 기계류 처분가액 등 관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계류 처분대금 300만 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