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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나124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월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소재 D골프클럽 내 설치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대금 153,802,000원에 도급받고 2017. 12. 14. 이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7. 12월 위 골프클럽 내 지하사무실 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대금 6,822,455원에 도급받고 2017. 12. 25. 이를 완료하였다

(이하 1차 및 2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7. 8. 9. 717,000 9 2017. 11. 6. 20,000,000 2 2017. 8. 14. 1,050,000 10 2017. 11. 14. 4,980,000 3 2017. 8. 16. 30,000,000 11 2017. 11. 14. 2,000,000 4 2017. 9. 2. 30,000,000 12 2017. 11. 23. 6,640,000 5 2017. 9. 4. 10,000,000 13 2017. 12. 20. 2,000,000 6 2017. 9. 22. 20,000,000 14 2017. 12. 23. 950,000 7 2017. 9. 28. 10,060,000 15 2018. 1. 4. 3,000,000 8 2017. 10. 10. 20,000,000 16 2018. 1. 27. 2,000,000 합계 163,397,000 원고는 2017. 8. 9.부터 2018. 1. 2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163,397,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공급업자 금액(원) 1 2017. 8. 16. 주식회사 E 704,000 2 2017. 9. 22. F(G) 15,015,000 3 2017. 9. 26. H(I) 1,225,000 4 2017. 9. 30. J(K) 3,355,000 5 2017. 11. 6. L(M) 605,000 6 2017. 11. 14. N 주식회사 683,000 7 2017. 11. 17. 주식회사 O 484,000 8 2017. 11. 21. P 주식회사 429,000 합계 22,500,000 원고는 2017. 8. 16.부터 2017. 11. 21.까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여러 자재와 장비의 공급업자들에게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합계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146,827,000원만을 지급받았다면서 나머지 공사대금 13,797,455원(=153,802,000원 6,822,455원-146,827,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