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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4 2019노21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위 제2항의 ‘판단’에서 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