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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5고합13』

1. 2014. 12. 24.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있던 기둥에 시정장치를 해 놓은 시가 7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5. 15:00경 위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3세)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112에 영업방해로 신고하여 울산남부경찰서에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느냐, 네가 앞으로 장사할 수있을 줄 아느냐, 내가 가게를 다 부셔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어도 너와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1. 6.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6.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자신에게 공짜로 술을 주지 않고 식당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식당 앞 공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