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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17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집 근처에서 피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23. 경찰에 피고가 노래방기기를 작동시킨 소음을 이유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경찰에게 노래방기기의 작동에 대한 주의를 들었다.

다. 피고는 화가 나서 같은 날 18:5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닫혀진 철재출입문의 안쪽 걸쇠를 밀어 풀고 문을 열은 후 마당 안쪽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는 계단을 통해 원고가 있는 집 쪽으로 올라가서 원고를 만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간 원고를 따라 역시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원고가 이동한 곳으로 따라 갔다가 철재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후 원고가 있는 쪽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의 음식점 방향으로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7,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원고는 사건 당일인 2013. 7. 23. 21:00경 충남 금산경찰서 D파출소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3. 7. 24.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초진을 받고 2013. 9.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원고에게 귓바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