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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에서 C 모바일 메신져 D 닉네임 ‘E’을 사용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국내 알선브로커인 F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 사진 및 항공편, 입국일자, 인원수 등의 프로필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기 하는 등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일명 ‘G’) 담당하고, F과 H은 피고인 A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시켜 공급받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위 여성들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성매매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I은 마사지업소 등에 성매매 태국 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홍보를 하여 그 영업권을 확보하고, 위 여성들을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H, I(‘J’), B(‘K’)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여성 1명당 F으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한편,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여성들로부터 2개월간 매달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2018. 10.경 태국 현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L’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후, F, I, B 등을 통해 같은 달 8.경 서울 관악구 M, 2층 ‘N’에 위 ‘L’를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109명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