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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30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여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재산상 이익( 약 55,850,000원) 과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7,800,000 원) 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확정적인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