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항소심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갑 1호증)”을"[공증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1호증(인증서 . 원고는 위 인증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증서 말미에는 '원고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공증인은 원고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B, C은 2015. 12. 21.경 원고를 상대로 기간만료 및 임료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1.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합300416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0. 14. 항소취하간주되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나884호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을나 1호증”을 “을가 4호증, 을나 1호증”으로 바꾼다.
원고의 항소심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정지작업 및 폐기물처리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정지작업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