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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단3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공 릉 천로 175번 길에 있는 하천 옆 도로를 성석동 쪽에서 지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68세), D( 여, 64세 )를 위 쏘렌 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대퇴골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한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