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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를 광천동 방향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는 수리비 2,751,131원, 위 SM5 승용차는 수리비 2,669,7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