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노3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