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94 | 법인 | 1990-12-05
문서번호
법인22601-2294 (1990.12.05)
세목
법인
요 지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자가 급여 및 퇴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의 소멸시효 여부와 익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