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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현장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울산 울주군 D에서 석유정 제물 재처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1. 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D-102 탱크( 응축 저장 탱크) 의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당일 위 탱크는 10:00 경부터 14:00 경까지 화학물질의 일종인 스틸렌 모노머( 스티로폼의 주원료, 가열 시 일산화탄소 발생 )를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당일 16:30 경부터 스틸렌 모노머가 출하된 이후 비어 있는 위 탱크의 세척작업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

통상의 세척작업은 탱크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세척제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이후 탱크 내부 벽면에 붙은 스틸렌 모노머의 잔여물은 근로자가 직접 탱크 내부로 진입하여 닦아 내곤 하였기에, 위와 같은 세척작업이 화학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에서 이루어 질 경우에는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및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들 로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그 장소에 근로 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