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의 2012. 4. 12.자 증여계약을 130,681...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06. 8. 8. 주식회사 하나원자력(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데콘엔지니어링, 이하 ‘하나원자력’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 212,500,000원, 보증기간 2011. 8. 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하나원자력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받아, 2006. 8. 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자 연 4.6%,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한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하나원자력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주채무이행의무) 귀 기금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 기금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하겠음. 6.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③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