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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0 2017고정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 순경 D은 2016. 12. 17. 11: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앞 노상에 ' 이전에도 공사 때문에 싸움이 있었는데 또 시비가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아내 F이 도로에 앉아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어 경위 C이 F에게 수차례 경고 하였으나 F이 비켜줄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경위 C은 F의 옷깃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 이 씨 발 새끼가, 좇같은 새끼가!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위 C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